컨텐츠 바로가기

06.27 (목)

민간위탁경영硏,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 지방의원 교육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6개 지방의회 11명 지방의원 참석

아주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소장 배성기)는 최근 국무총리실과 국민권익위원회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권고와 관련, ‘민간위탁 조례 일부 및 전부 개정(안)’ 교육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방의회 의원 대상 교육에는 전국 6개 지방의회에서 11명의 지방의원이 참석했다. 특히 다수의 재삼선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해 선후배 의원 간 의정활동 정보교류가 이뤄졌다고 연구소 측은 설명했다.

교육은 의정활동에 필수적인 과목과 국내·외 민간위탁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알아야 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및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조례 개정(안) 내용 등 현 정부정책과 민간위탁의 주요 현황, 민간위탁 개선여건을 파악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국가 경영 패러다임의 변화 △민간위탁 현황 및 개선여건 △사회적 경제 정책 연계 △협력적 도시경영 패러다임 △민간위탁 서비스 품질 및 행정사무 감사 △협력적 도시경영 위한 의회의 역할 등이 주요 교육 내용이었다.

배성기 소장은 강의에서 "사회적 가치 사무의 출현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수탁기관의 전반적인 경영 자율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절한 법·제도가 논의되어 마련돼야 한다"며 "대시민 접점이 높은 지방의회에서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민간위탁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힘써야한다"고 강조했다.

참석한 한 의원은 "민간위탁 조례 개정 내용을 통해 행정사무 감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세부적인 지식을 얻고, 계약 절차민간위탁 적정성 분석기준, 해외 민간위탁 서비스 위·수탁계약서 사례 기반 계약시 신설 조항 제안, 지속적 성과관리 방법 등을 상세하게 배울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배 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방의원의 체계적인 민간위탁 관리와 지방의회의 민간위탁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사례와 현황을 중심으로 교육의 장을 마련해 지방의원들과 소통하고, 교육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기획해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는 '민간위탁 관리모델(COMM)'을 통해 민간위탁 전반에 걸쳐 정부의 민간위탁 절차를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조율을 통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부산) 최재호 기자 choijh1992@ajunews.com

최재호 choijh1992@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