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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구미시의장 건설사, 9년간 관급공사 71건 수의계약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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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달해…구미참여연대, 지방계약법 등 위반 의혹 제기
한국일보

경북 구미시청 입구에서 구미시의장 소유 건설사의 관급공사 수의계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한 시민이 의장 사퇴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구미참여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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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의회 의장 소유 건설사의 관급공사 수의계약을 두고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사 금액이 9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미참여연대는 19일 성명을 내고 김태근(58) 구미시의회 의장의 지분이 있는 A건설이 9년간 구미시와 71건, 8억9,400여 만원의 불법 수의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주로 지방하천 정비, 하천 준설, 농수로 진입로, 배수로 정비 등 공사를 했다.

이 가운데 김 의장의 지역구인 인동동, 진미동사무소와는 29건, 3억4,000여 만원에 달하는 수의계약을 했다.

구미참여연대에 따르면 김 의장은 지방계약법은 물론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구미시의원 윤리강령 등을 위반했다. 지방의원이 자본금 50% 이상인 사업자는 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는 지방계약법도 어겼다는 주장이다.

김 의장은 지방의원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하는데 2006년부터 2019년까지 13년 동안 재산변동 신고 때 재산을 누락한 의혹도 받고 있다. 2006, 2010, 2014, 2018년 4차례의 지방선거 때 김 의장이 인동건설 소유 재산을 누락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A건설은 자본금 3억원 중 김 의장이 66%, 가족이 15%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김 의장은 A건설 대표이사를 맡다가 2006년 지방의원에 처음 당선된 후 2008년과 2013년 직원 명의로 각각 대표이사를 넘긴 뒤 지난달에는 아들에게 대표이사를 맡겼다.

김 의장은 “2008년부터 주식만 갖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에는 일절 개입하지 않았고, 구미시와 수의 계약한 내용은 전혀 모르는 일이다”고 해명했다.

추종호기자 c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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