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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김광일의 입] ‘조국 사태’ 10가지 의혹, 文은 알고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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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고 파면 의혹이 끝이 없는 사람, 전 청와대 민정수석, 법무장관 후보자, 바로 조국 씨다. 지난주 내내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 주말에 정리한 의혹이 대략 6가지였다. 그런데 월요일이 되자 또 다른 의혹이 4가지나 튀어 나왔다. 꼬리를 무는 의혹이 너무 복잡해서 헷갈릴 지경이다. 서울대 로스쿨 교수 출신답게 일을 얼마나 교묘하게 꼬아놓았던지 이런 일을 수십 번 경험한 중견기자들조차 의혹을 이해하고 정리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오늘 ‘김광일의 입’이 깔끔하고 알기 쉽게 ‘핵심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린다.

법무장관 후보자 조국 씨가 평범한 로스쿨 교수라면 의혹이 열이든 스물이든 관심 없다. 그러나 이 사람은 지난 2년 반 청와대 민정수석이었고, 이제 법무장관 후보자가 됐으며, 한·일 갈등 과정에서 가장 선봉에 서서 반일 캠페인을 이끌고 있고, 문재인 정권의 ‘도덕적 바로미터’라도 되는 양 행세했던 사람이고,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의 가장 핵심적이고 상징적인 인물이다. 그렇다면 첫째,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씨의 이러한 열 가지 의혹을 사전에 알고도 법무장관에 지명했느냐, 이 문제다. 문 대통령은 오늘 아침 신문을 온통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는 ‘조국 사태’에 대해 임명 전에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국민들 앞에 밝혀야 한다. 이 점은 잠시 뒤 다시 말하겠다.

조국 의혹은 위장전입, 탈세 같은 부차적인 문제는 놔두고, 가장 굵은 ‘고구마 줄기’를 뜯어내보면 첫째, 사모펀드, 둘째, 웅동학원, 이 두 ‘고구마 줄기’다. 먼저 사모펀드다. 사모펀드, 사, 사사로운 개인끼리, 모, 그 사람들을 모집해서, 펀드, 자금을 만들어 투자한다, 그런 뜻이다. 투자신탁업법에 따르면 100인 이하, 증권투자회사법에 따르면 49인 이하의 사람들이 자금을 모아서, 자금 운용을 비공개로 한다. 고수익 고위험의 헤지 펀드인데, 사사로운 사람들끼리의 계약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금융감독 기관의 감시를 받지 않는다. 조국 씨는 민정수석 재직 시절인2017년 ‘코링크’란 회사의 ‘블루코어’란 펀드에 74억원을 약정하고, 조국 씨 가족들만 10억5천만원을 투자했다. 그런데 이 ‘블루코어’ 사모펀드는 정부의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중소기업에 투자했다. 바로 가로등 자동점멸기 생산업체인 ‘웰스씨앤티’라는 회사다. 가로등 사업은 전형적인 관급 공사다. 자, 정리 들어간다.

‘조국 가족’ → ‘코링크PE사(社)의 블루코어 펀드’ → ‘가로등 업체 웰스씨앤티사(社)’ → 관급 공사
조국 씨는 이 과정에서 웰스씨앤티사(社)의 최대 주주가 됐고, 웰스씨앤티사는 1년 만에 매출 74% 증가, 영업이익 2.4배 증가했다. 민정수석 조국 씨의 재산도 관급 공사 덕분에 비슷한 수준으로 불어났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다. 게다가 이제 20대인 조국 씨의 아들과 딸이 이 펀드에 각각 3억5천만 원씩 투자 약정을 하고, 실제 5천만 원씩 투자한 자금에 대해서도 고개를 갸웃하지 않을 수 없다. 조국 씨는 이적단체 사노맹의 강령 연구실장이었다. 사노맹은 출범 선언문에 ‘부르주아 지배 체제를 사회주의 혁명의 불길로 살라버리고자 전 자본가 계급을 향해 정면으로 계급 전쟁의 시작을 선포한다’고 했다. 그랬던 조국씨가 자본가들의 최첨단 투자 행태인 사모펀드로 돈을 불리고 있다.

다음은 웅동학원이다. 이 문제는 사모펀드보다 더 복잡하다. ‘김광일’의 입이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 조국 씨는 돌아가신 아버지 재산을 상속세는 한 푼 내지 않고 고스란히 물려받고, 대신 아버지의 채무는 모두 말소시키는, 그런 꼼수를 부린 게 아닌가 의심된다. 한 신문은 ‘부친 42억 빚은 상속 않고, 51억 채권은 받았다’고 했다. 간단히 보여드린다.

‘사학 재단 웅동학원’(이사장은 조국의 아버지에서 어머니로 이어 맡고 있음) (자산가치 127억원) → 1996년 ‘고려종합건설, 고려시티개발 16억 교사 신축공사 수주’(조국의 아버지와 동생이 운영) → 1997년 ‘고려종합건설 부도, 2005년 고려시티개발 청산’ → ‘2006년 건설사 코바씨앤디 설립(조국의 동생과 제수 운영)하여, 고려시티개발의 채권 51억원(공사대금 16억원+지연이자) 인수’ → ‘웅동학원에 공사 대금 소송, 51억 채권 증서 제출’ → 2013년 ‘코바씨앤디’를 ‘카페휴고’로 바꿈. 웅동학원에 100억원대 청구 소송 승소. 대표직은 이혼한 제수가 맡고 있음.

다시 간단하게 보여드린다.

웅동학원(부친 이사장)
→1996년 고려시티개발(부친·동생 운영) 16억 신축공사 수주
→2005년 고려시티개발 청산
→2006년 건설사 코바씨앤디 설립(동생·제수 운영)
→고려시티개발의 채권 51억원 인수
→웅동학원에 공사 대금 소송, 51억 채권 증서 제출
→2013년 ‘코바씨앤디’를 ‘카페휴고’로 바꿈.
→웅동학원에 100억원대 청구 소송 승소.

자, 얼개가 보이시는가. 조국의 아버지가 가진 ‘웅동학원’ 자산 127억원 중 100억 넘는 돈이 ‘카페휴고’라는 자식들의 민간회사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가. 이때 2005년 청산된 회사의 채권을 2006년에 인수했다고 법원에 제출한 채권 증서는 조작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사망신고까지 끝난 사람이 죽은 지 1년 만에 나타나 다른 사람에게 채권을 넘겨준 격"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조국은 부친의 채무에 대해서는 상속을 포기했다.

조국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닐 때 두 번이나 낙제를 했는데도 지도교수로부터 3년간 1000만원이 넘는 장학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2016년부터 2018년 작년까지 6학기 동안 매학기 마다 200만원씩 12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조국의 딸의 지도교수였던 A씨는 올해 부산의료원장으로 취임했는데, 장학금을 고리로 조국 씨와 A 부산의료원장 관계에 의혹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답변해야 한다. 이러한 일을 알고 있었는가, 모르고 있었는가. 알면서도 조국 씨를 법무장관에 임명했는가.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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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김광일 논설위원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유튜브 ‘김광일의 입’, 상단 화면을 눌러 감상하십시오.

[김광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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