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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조국 가족 투자한 사모펀드, 자녀 편법증여 목적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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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 사모펀드 투자 논란 왜

부모가 출자금 빼면 일정액 떼서

이 돈과 수익 아들·딸 주는 구조

조국 가족 전 재산의 20% ‘올인’

약정액 밑도는 투자금 위법 논란

중앙일보

자유한국당의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회의’가 19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김도읍 당 대표 비서실장(왼쪽)이 조 후보자 가족의 75억원 규모 사모펀드 투자약정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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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에 대한 의혹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네 가지 궁금증이 여전하다.

①사모펀드와 어떤 관계=조 후보자의 부인과 두 자녀는 2017년 7월 코링크PE에 74억5500만원의 투자를 약정하고 10억5000만원을 납입했다. 그동안 해당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조 후보자 가족과 코링크PE가 특수관계일 것이란 추측이 제기돼 왔다. 조 후보자 가족이 사모펀드 업계에서 알려지지 않고 운용실적(트랙 레코드)도 많지 않은 신생 운용사의 한 펀드에 전 재산(56억4244만원)의 20%에 해당하는 거액을 ‘올인’했기 때문이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가 조 후보자의 친척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와 친척이라고 주장하는 조모씨가 코링크PE를 막후에서 운영했고 펀드 설립 과정에서도 조 후보자의 친척임을 강조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코링크PE가 2016년 4월 28일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털호텔에서 중국 회사와 600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때 조씨가 전면에 나선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조 후보자 측은 조 후보의 5촌 조카인 조씨와의 친분과 그의 소개로 투자를 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가 펀드의 실질 오너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조 후보자의 부인이 조씨의 소개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투자한 것은 사실지만 투자 대상 선정을 포함해 조씨가 펀드 운영 일체에 관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국과의 MOU 체결에 대해서는 “조씨가 코링크PE 대표와 친분이 있어 다른 펀드 관련 MOU 체결에 관여했을 뿐이며 MOU는 나중에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②편법 증여 수단인가=조 후보자는 아들과 딸 명의로 각 3억5500만원씩 약정을 하고 실제로 각 5000만원씩 투자를 했다. 성인 자녀에게 10년마다 증여세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는 금액은 5000만원이니 문제는 없다. 하지만 조 후보자의 부인이 사모펀드에 출자한 뒤 출자금을 빼내면 환매수수료 개념으로 약정률에 따라 해당 펀드에 일정 금액을 남겨야 하고, 이 돈과 펀드의 수익이 나머지 투자자인 아들과 딸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사실상 가족 펀드였기 때문이다. 증권사의 한 세무 전문가는 “조세 회피 목적으로 사모펀드를 활용했을 경우 과세 당국이 나중에라도 과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③블라인드 펀드라는데=블라인드 펀드(투자처를 정해 놓지 않고 자금부터 모집하는 펀드)인 탓에 투자에 대해 모른다는 조 후보자 측 해명에 대해서도 업계 관계자들은 납득이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한 PE 관계자는 “블라인드 펀드는 구체적으로 어느 회사에 투자하는지 모른다는 것일 뿐 아예 어떻게 투자가 이뤄지는지도 모른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 블라인드 펀드라지만 대규모 투자자에겐 투자 정보를 얼마든지 공유할 수 있다는 얘기다.

④최소 투자금액 규정 어겼나=조 후보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의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펀드는 자본시장법상 최소 3억원을 투자해야 한다. 하지만 조 후보자의 두 자녀는 5000만원씩만 투자했다. 이 때문에 자본시장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금융 당국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에는 최소 투자금액이 3억원이라고 돼 있지만 업계 관행상 ‘약정 기준’으로 이해하고 있고 금융감독원 검사도 이 기준에 따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모펀드의 일반적인 투자 관행이 약정을 하고 필요할 때마다 돈을 집어넣는 캐피털 콜 방식이라는 현실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이수기·박성우·유성운·정용환 기자 blas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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