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단독주택-꼬마빌딩 증여세 과표 내년부터 감정가 적용… 대폭 뛴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