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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대법 "車보험사간 구상금 조정결정으로 정한 과실비율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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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결정, 민법상 화해와 동일한 법리 적용"

대법, 원고 일부 승소 원심 파기환송

이데일리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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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보험업체들끼리 맺는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의해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은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조정결정에 의해 정해진 교통사고 당사자간 과실비율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삼성화재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현대해상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A씨 차량은 지난 2014년 부산의 한 T자형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B씨 차량의 왼쪽 뒷부분과 부딪쳤다. 이에 현대해상은 사고 관련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삼성화재를 상대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른 구상금 분쟁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했다.

심의위원회는 2015년 8월 삼성화재 측 차량의 과실비율을 30%, 현대해상 측 차량의 과실비율을 70%로 인정했다. 이어 같은 해 9월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의 합의에 따라 심의결정금액을 136만원으로 하고, 삼성화재는 이 결정에 따라 현대해상에 136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삼성화재는 “피보험자인 B씨 차량은 교차로에 먼저 진입했고 어떠한 과실도 없었다”며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급한 136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현대해상이 삼성화재에 95만원을 지급하라”면서 판결 이유를 명백히 밝히진 않았다. 소액사건의 경우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이유를 밝히지 않을 수 있다.

2심은 “조정결정에 당사자 사이 법률관계를 종국적으로 정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삼성화재 측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어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도 현대해상에 136만원을 지급했으므로 현대해상은 부당이득으로서 136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1심 판결이 2심의 인정금액보다 적은 금액의 지급을 인정하고 있지만 현대해상만 항소한 사건이어서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다”며 항소 기각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은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 체결되고 개정된 것”이라며 “보험사업자 등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합리적 경제적으로 신속히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호협정에 가입한 회사들에 의해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위촉한 심의위원회 조정결정은 사건 당사자들이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조정결정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조정결정의 주문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는데 이러한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민법은 731~733조에서 화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민법에 따르면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해 당사자간의 분쟁을 끝낼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해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으며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 하지만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는 취소할 수 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현대해상이 삼성화재를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삼성화재 측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30%로 정하는 조정결정을 했고 확정됐다”며 “현대해상이 조정결정에 따라 구상금을 지급받은 것은 정당하고, 원심은 상호협정에 따라 확정된 조정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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