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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5 (토)

개인 주민세 최고 송파구, 사업자는 강남구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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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개인사업자·법인과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은 다음 달 2일까지 주민세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매년 1회 나오는 주민세(균등분) 446만 건, 728억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세대주와 외국인은 6000원, 개인사업자는 6만2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원부터 62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했다.

세대주는 주민등록표에 세대주로 등재된 개인이 대상이다.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이고, 법인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을 뜻한다.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송파구가 15억원으로 가장 많고, 중구가 3억39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개인 사업자 균등분 주민세는 강남구가 27억1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도봉구가 5억10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법인 균등분 주민세 역시 법인이 많은 강남구가 42억3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도봉구가 1억97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외국인에게는 납세 편의를 위해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일본어, 몽골어, 인도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8개 언어로 고지서 안내문을 함께 보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외국인 고지서 안내문은 중국어가 8만28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어가 2만8265건, 베트남어 2538건, 일본어 1591건, 몽골어 1157건 순이었다.

서문수 서울시 세무과장은 "주민세 균등분은 인터넷(ETAX)이나 스마트폰(STAX) 앱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vivi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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