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7살 송 모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송 씨의 공소사실과 양형에 대해 "위력으로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행위"라면서도 "송 씨가 재범 방지를 약속하고 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송씨는 2018년 1월 서울 강남의 한 편의점에서 손님들에게 욕설하고 빈 막걸리 병을 땅에 던지는 등 30여분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술에 많이 취했던 송 씨는 옆에 있던 강아지가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