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인천 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 남학생의 부모는 이 학교 전 기간제 교사인 30대 여성 B 씨가 아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올해 6월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부모는 "올해 초부터 B 씨가 아들 과외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인다"며 B 씨를 고소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5월 학부모로부터 이 같은 의혹을 접한 뒤 학교 측에도 사안을 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학교 측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B 씨의 불법 과외 행위에 대해서는 서면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부터 이 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던 B 씨는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5월 말 사직서를 제출하고 학교에 나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B 씨가 정규 교사가 아닌 기간제 교사였고 면직 처분된 만큼 경찰 수사가 끝나도 그를 징계할 권한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고 민감한 사생활이 포함된 만큼 자세한 수사 내용은 말하기가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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