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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KAL기 납북피해자 가족, 정부에 '북한 ICJ 제소' 가능성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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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 납북된 대한항공(KAL) 여객기 탑승자의 가족들이 정부에 피해자 송환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 가능한 수단을 활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1969년 KAL기 납치피해자가족회'는 오늘(20일) 정부가 KAL기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으로 취할 조치를 묻는 질의서를 문재인 대통령,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앞으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족회는 질의서에서 정부가 피해자 송환을 위해 북한과의 양자외교 또는 유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을 통한 다자외교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특히 정부가 1970년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헤이그 협약)이나 1971년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몬트리올 협약)의 분쟁해결 규정을 활용해 북한과 협상 또는 중재를 요청하거나, 북한을 ICJ에 제소할 생각이 있는지 질의했습니다.

북한은 국제협약에 가입하더라도 자국 이익과 배치되는 조항이 있으면 적용 유보를 선언해왔는데, 헤이그 협약과 몬트리올 협약은 유보를 선언하지 않아 ICJ 제소가 가능하다고 가족회는 설명했습니다.

KAL기 납북은 1969년 12월 11일 김포에서 출발해 강릉으로 가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이륙 10분 만에 간첩에 장악돼 북한으로 간 사건입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자 1970년 2월 14일 승객과 승무원 50명 가운데 39명을 송환했으나 나머지 11명은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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