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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일자리 창출과 환경 보호, 장애인 복지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이 되는 데 필요한 요건이 완화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등록제로 개편했다. 사회적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춰 사회적경제를 확장하기 위한 조치다.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하는 등 몇몇 요건만 충족하면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유급 노동자 고용을 포함한 일부 요건은 폐지했다.
개정안은 정부 재정 지원 등을 신청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평가 근거를 신설하고 경영 공시와 사전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투명성을 강화했다.
지난달 기준으로 국내 사회적기업은 2천249곳이다. 이들 기업이 고용한 노동자는 4만7천241명이고 이 가운데 장애인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2만8천450명(60.2%)이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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