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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사회적기업 진입장벽 낮춘다…인증제에서 등록제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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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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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일자리 창출과 환경 보호, 장애인 복지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한 요건이 인증제에서 등록제로 완화되는 등 진입장벽이 대폭 낮아진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등록제로 개편했다. 사회적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춰 사회적경제를 확장하기 위한 조치다.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하는 등 몇몇 요건만 충족하면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유급 노동자 고용 요건(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명이상 고용 요건은 유지),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등의 실적요건은 폐지했다.

개정안은 정부 재정 지원 등을 신청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평가 근거를 신설하고 경영 공시와 사전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투명성을 강화했다.

고용부는 사회적 기업 진입장벽을 낮춰 줌으로서 다양한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이 사회적기업으로의 진입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한편, 사회가치 평가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경쟁력과 성과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으로 국내 사회적기업은 2249곳이다. 이들 기업이 고용한 노동자는 4만7241명이고 이 가운데 장애인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2만8450명(60.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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