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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조국 "아동성범죄자 밀착 감시…스토킹 처벌법 조속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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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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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20일) 아동성범죄자 관리를 강화하고 '스토킹 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하겠다는 내용의 정책구상을 발표했습니다.

과거 이념 성향에서부터 가족의 재산거래까지 조 후보자를 둘러싼 고강도 검증 공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장관 후보자로서 정책적 화두를 제시하면서 분위기를 반전해 보겠다는 뜻이 담겼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법무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은 오늘 안전 분야 정책 추진계획을 담은 보도자료를 내고 "일명 '조두순법'을 확대·강화해 출소한 아동성범죄자를 전담 보호관찰관이 1대1로 밀착해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4월 시행돼 이른바 '조두순법'으로 불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범죄자를 보호관찰관이 1대1로 집중 감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법무부는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야간시간 관리를 강화하고 우발적 재범을 막기 위한 음주측정 전자장치를 개발하는 등 추가 보완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빈발하는 정신질환자 범죄는 치료를 통해 예방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는 한편 국회에 계류 중인 '스토킹 처벌법'도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할 수 있도록 하고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가정폭력 범죄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법무부는 조 후보자의 다른 분야 정책구상도 정리해 차례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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