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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조국 후보자, 서울대서 8월 임금…"휴직계 내면 일부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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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측 "휴직계 제출 않으면 복직상태라 계속 지급"

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법무부 범죄 관리 정책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2019.8.2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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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뒤 서울대학교에 교수로 복직하면서 1개월 임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서울대에 따르면 조국 후보자는 지난 17일 8월 임금을 받았다. 하지만 조 후보자의 임금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서울대 관계자는 "임금은 매달 1일부터 마지막날까지 계산이 돼서 지급된다. 만약 조 후보자가 중간에 휴직계를 다시 낸다면 지급됐던 임금에서 복직일수를 계산, 임금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가 휴직계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복직 상태이기 때문에 임금은 계속 받는다. 서울대 측은 "교수는 강의도 하지만 연구 등에 대한 내용으로 임금을 받는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의 2학기 강의는 아직 개설되지 않았다. 서울대 측은 2학기 강의 개설은 1학기 중에 진행되기 때문에 조 후보자의 강의 개설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2학기가 개강한 뒤 이뤄지는 일주일의 수강 정정기간에 추가 강의 개설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수강 인원이 충족되고 총장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 후보자는 지난달 26일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난 뒤 7월 31일 팩스를 통해 복직에 관한 서류를 학교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조 후보자가 차기 법무장관 지명이 유력해 그의 복직에 대해 학내에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다. 실제로 조 후보자는 지난 9일 차기 법무장관에 지명됐다.

서울대의 보수성향 학생단체 '트루스포럼'은 "교직을 내려놓고 그냥 정치를 하라. 안식년이 3년 이상 갈 수 없고 이미 안식년도 끝난 것 아니냐"며 "법무부 장관을 하면 최소 1년을 더 비울 텐데 평소에 폴리페서를 그렇게 싫어하던 분이 너무하는 것 같다"고 비판한 바 있다.

반면 '조국 교수를 사랑하는 학생들'은 "휴직과 복직은 모두 법률과 학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 교수 휴직 이후 복직한다면 정책 연구와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dyk06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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