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푹과 옥수수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되 네 가지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OTT 시장의 경쟁제한 우려를 막고, 신산업 분야의 혁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이다.
현재 SK텔레콤은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를 통해, KBS·MBC·SBS 지상파 3사는 합작회사인 콘텐츠연합플랫폼(CAP)을 통해 각각 옥수수와 푹을 운영 중이다.
합병은 SK브로드밴드가 옥수수를 CAP에 넘기는 대신 SK텔레콤이 CAP의 지분 30%를 인수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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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기업결합을 심사하는 것은 새 합병회사가 생김으로써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장을 정하고, 각 시장에 대해 경쟁제한성을 검토하게 된다. 이번 옥수수와 푹의 결합에서는 '유료구독형 OTT'와 '방송콘텐츠 공급업' 등 2개의 시장이 검토됐다.
영상 소비자가 돈을 내고 영상을 보는 유료구독형 OTT 시장에서는 두 회사가 결합한다고 해서 다른 사업자의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유료구독형 OTT들이 국내시장에 진입했고, 경쟁사업자들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방송콘텐츠 공급업 시장에서는 지상파 3사가 OTT에 방송콘텐츠를 공급하는 수직적 관계가 형성돼 있기에 3사가 합병 OTT를 위해 다른 OTT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OTT 시장에서 지상파 방송사의 콘텐츠는 다른 영상에 비해 고품질이고 인기가 있으며 가격도 비싸 이해관계자들은 지상파 영상을 핵심 콘텐츠로 인식하고 있다.
또 방송콘텐츠 공급시장에서 지상파 방송사가 특정 유료구독형 OTT를 배제하는 데 아무런 법적·제도적 제약도 없다. 지상파 3사가 올 3월 LG유플러스의 유플러스 모바일 TV에 제공하던 지상파 콘텐츠 VOD 공급을 중단한 것도 고려됐다.
이에 공정위는 지상파 3사에 다른 OTT 사업자와의 기존 지상파 방송 VOD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금지했다. 현 OTT 사업자는 물론 향후 유료구독형 OTT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잠재적 사업자도 포함된다.
공정위는 또 방송사들에 다른 OTT 사업자가 지상파 방송 VOD 공급을 요청하면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성실하게 협상하도록 했다. 단, 다른 OTT 사업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합병OTT에 자신이나 자신의 계열회사 콘텐츠 공급을 거절하는 등 협상을 진행하기 어려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지상파 3사는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현재 무료로 제공하는 지상파 실시간 방송을 중단하거나 유료로 전환할 수도 없다. SK텔레콤의 이동통신서비스나 SK브로드밴드의 IPTV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에 대해 합병 OTT 가입을 제한하는 것도 금지된다.
시정조치 이행 기간은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부터 3년까지다. 이 기간 시정조치를 준수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고발된다. 3년 이후에는 시정조치의 효력이 없어진다.
공정위는 "OTT 시장이 급변하고 있고 지상파 방송사의 영향력이 갈수록 줄어드는 점 등을 고려해 합병 완료 후 3년으로 기간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급변하는 OTT 시장의 상황을 고려해 기업결합 완료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정조치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작년 유료구독형 OTT 시장에서 옥수수는 월간 실사용자수(MAU) 329만명, 점유율 35.5%로 1위를 달렸다. 푹은 MAU가 85만명(9.2%)으로 4위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OTT 시장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고 OTT 사업자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점 등을 고려해 심사를 4개월 만에 신속히 마무리했다"며 "앞으로도 급변하는 신산업 시장에서의 기업결합은 기업들이 기술과 시장의 빠른 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하고 신속하게 심사·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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