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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옥수수+푹' 통합 OTT 출범…공정위,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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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3사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 '푹'(POOQ)과 SK텔레콤의 OTT '옥수수'의 합병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20일) 푹과 옥수수의 합병에 대한 검토를 벌인 결과 기업결합을 승인하되, OTT 시장 경쟁 제한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통합 OTT 출범으로 인한 경쟁 제한을 막기 위해 지상파 3사가 향후 3년간은 다른 OTT에 방송 VOD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하는 등 시정조치를 가하는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서비스나 SK브로드밴드의 IPTV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에 대해 합병 OTT 가입을 제한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합병은 SK브로드밴드가 옥수수를 CAP에 넘기는 대신 SK텔레콤이 CAP의 지분 30%를 인수하는 내용입니다.

시정조치 이행 기간은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부터 3년까지입니다.

이 기간 시정조치를 준수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고발됩니다.

공정위는 "OTT 시장이 급변하고 있고 지상파 방송사의 영향력이 갈수록 줄어드는 점 등을 고려해 합병 완료 후 3년으로 기간을 설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정위는 급변하는 OTT 시장의 상황을 고려해 기업결합 완료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정조치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OTT 시장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고 OTT 사업자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점 등을 고려해 심사를 4개월 만에 신속히 마무리했다"며 "앞으로도 급변하는 신산업 시장에서의 기업결합은 기업들이 기술과 시장의 빠른 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하고 신속하게 심사·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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