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전경. |
제주도교육청은 오는 24일까지 ‘제주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제주지역 유치원에 다니는 난치병 어린이, 또는 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질병 때문에 유예·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이다. 이들 학생이 암 또는 중증 심·뇌혈관계 질환으로 1년 이상 치료 또는 요양을 해야 할 때, 보건복지부의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에 걸렸을 때에 해당한다.
지원사업은 ‘학습권’과 ‘건강권’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접근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들 학생들이 투병 중에도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등을 통한 화상강의 교육경비, 진로계발을 위해 소요된 교육경비를 지원한다. 치유캠프도 운영할 예정이다.
건강권 보장사업은 난치병 학생의 병원 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또 제주 특성상 도외 병원에서의 진료를 받을 때 지출되는 난치병 학생과 동반보호자 1인의 항공료, 숙박비와 같은 체재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연도별로 지원금액은 1인당 최대 300만원이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일괄 지원된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달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예고가 마무리되면 다음달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인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1월부터 부담한 경비에 대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올해 9억9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무기명으로 대략 수요를 조사한 결과 3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제주도 교육청 관계자는 “치료비에 부담을 갖는 학생도 있고, 휴학으로 인해 교육과정을 따라가지 못해 별도의 교육을 받는 이들도 있을 것”이라며 “학생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가능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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