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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요소수 분사량 조정 차량 필요한 조치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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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번 사안과 관련된 국내 해당차량/출처=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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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상원 기자 =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의 요소수 분사량 미세조정 적발에 대해 “환경부의 이번 결정을 존중하다”며 “본사와 함께 해당 모델의 리콜계획에 대해 환경부의 승인을 득하고,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독일 아우디그룹은 2016년 8월 모든 디젤엔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잠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자발적으로 독일연방자동차청과 긴밀히 협의해 왔다”며 “이번 요소수 건도 아우디그룹이 독일연방자동차청과 협의해 왔던 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안에 대해 인지한 즉시 환경부에 알리고 그간 긴밀히 협의해 왔다”면서 “이를 토대로 한 리콜 계획서를 지난해 11월 29일, 지난 1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차량은 총 7328대로 2015년 5월 21일부터 지난해 1월 15일까지 판매된 차량이다. 아우디는 5개 차종 3개 모델 총 6656대, 폭스바겐의 경우 2개 차종 1개 모델 총 672대다.

환경부는 이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수입 및 판매한 8종의 경유차 총 1만261대가 요소수 분사량 감소로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을 늘린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요소수는 경유차 엔진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한 장치에 공급되는 요소를 물에 녹인 액체다.

해당 차량은 요소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100㎞/h 이상으로 주행시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도록 조작됐고, 이로 인해 해당 차량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조작이 없을 때(0.064g/㎞)보다 10배 이상 많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적발된 차량 8종에 대해 인증을 취소하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에 대해 결함 시정 명령·과징금 사전통지·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한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는 각각 79억원, 40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되며, 인증 취소된 차량은 앞으로 국내에 판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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