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비자 거부 위법' 유승준 파기환송심 다음 달 20일 첫 재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가수 유승준 씨의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 첫 기일이 잡혔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다음 달 20일 오후 유 씨가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열 예정입니다.

지난달 대법원은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 총영사의 비자발급 거부 처분에 행정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 씨는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유 씨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입국이 거부된 후 중국 등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던 유 씨는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1·2심은 "유 씨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해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법무부의 입국 금지는 비자발급 거부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니 영사관이 오로지 13년 7개월 전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며 이를 파기 환송한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