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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경찰서 유치장서 경찰관 폭행한 50대 남성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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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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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으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4일 새벽 울산 한 도로변에서 화단에 심어진 꽃을 뽑아 길가에 던지는 행위를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A씨는 유치장에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다 불만 사항을 적을 수 있는 펜과 종이를 달라고 요청한 뒤 이를 건내기 위해 유치장 문을 연 경찰관의 얼굴과 배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아무 이유없이 행인이나 상인들을 폭행하거나 도로변 현수막과 간판을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사회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며 상인과 행인들을 상대로 심한 욕설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재물을 손괴했다"면서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폭력성이 강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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