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내용은 △무허가 제조 및 무신고 제품 판매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조리·보관·진열 및 판매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및 개인위생관리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 표시·광고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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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시 경미한 사항은 1차 현장계도하고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 및 판매, 무신고 제품 판매 등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할 방침이다.
성동현 파주시 위생과장은 “국민들에게 안전한 추석 성수 식품을 공급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식품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paju12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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