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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사설] 이달 말 시한 끝나는 정개특위서 선거법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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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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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 회의에선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등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의원들이 정개특위의 활동 시한인 이달 말까지 선거법을 처리하는 데 찬성한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다루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역시 이달 말로 활동 시한이 끝난다.

두 특위는 지난 6월 여야가 원포인트 합의를 통해 활동 시한을 두달 연장했던 터다. 하지만 그간 회의다운 회의는 해보지도 못한 채 시간만 허비했을 뿐이다. 선거법을 비롯해 두 특위에 상정된 법안들은 지난 4월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법안들이다. 그간 자유한국당은 제대로 된 선거법 협상안도 내놓지 않은 채 무성의로 일관했다. 지금처럼 실질 협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두 특위의 활동 시한을 연장하는 건 의미가 없다. 여야 4당은 두 특위에 상정된 법안들을 이달 말까지 처리하고 다음 단계로 넘겨야 한다.

선거법이 게임의 룰인 만큼 합의 처리가 최선이지만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을 정치개혁이 아닌 당리당략으로 접근한다면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이 예정된 만큼 늦어도 연말까지는 선거법이 개정돼야 하고, 이를 위해선 이달 말까지는 정개특위 의결을 마쳐야 한다. 정개특위에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함으로써 ‘거대 양당’에 유리한 현행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비례성을 강화해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제도로 개혁하자는 것이다.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역시 더는 미룰 수 없는 개혁입법에 해당한다.

자유한국당은 선거제 개편 당론으로 의원 정수를 27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없애는 안을 내놓고 있는데 이는 선거제도 개혁이 아니라 ‘역주행’이라고 할 수 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실질 협상에 나서 여야 4당의 선거법 개정안을 토대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는 게 순리다. 자유한국당은 지금처럼 명분 없이 선거제 개혁을 막아선다면 국회법에 따른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절차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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