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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현대차 노조, 간부만 금속노조 총파업 동참…임단협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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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현대자동차 노조는 20일 오후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교섭 성과를 분석한 뒤 파업 돌입 여부 등을 결정하고 있다. 2019.08.20.(사진=현대차 노조 제공)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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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21일 금속노조의 총파업에 현대자동차 노조는 간부만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현대차 노조는 20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금속노조 주최 총파업에 확대간부 2시간 동참을 결정했다. 확대 간부는 대의원, 집행 간부 등 630명 규모이며 조합원 대부분은 정상근무로 사실상 파업에 불참한다.

노조는 추석 전 타결을 위해 21일부터 27일까지 집중 교섭 기간을 갖기로 했다. 노조 관계자는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진행 상황을 고려해 간부만 일부 파업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5월3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올해 임단협 교섭에 나섰다. 지난달 19일 회사가 노조의 일괄제시 요구를 거부하자 노조는 곧바로 교섭 결렬을 선언하며 갈등을 빚기도 했다. 지난 14일 17차 교섭에서는 노조의 특근임금 인상효과 제외 요구, 일반직과 영업직 대상 반차제도 도입 등 일부 안건에 대한 의견접근이 이뤄지기도 했다.

노조는 지난달 30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재적대비 70.5%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한 데 이어 이달 1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중지 결정을 받아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12만3526원(5.8%·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성과급 당기순이익의 30% 지급, 상여금 통상임금에 적용 등을 요구했다. 해고자 원직 복직과 고소 고발 및 손해배상·가압류 철회, 이사회에 노조 추천 노동이사 1명 선임 등도 요구안에 담았다.

조합원의 정년을 현재 만 60세에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령개시 전년도 말일로 변경하는 단체협약 조항과 출퇴근 중 사고 발생시 업무상 재해와 동일하게 처리한다는 조항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근절, 최초 계약한 납품단가 보장,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 납품 중단 등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특별요구안도 마련했다.

park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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