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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조성욱 공정위원장 후보자, 겸직 허가 없이 12년간 형부 회사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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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측 "규모 작은 업체에 무보수 비상근…겸직 허가 대상인지 몰라"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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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겸직 허가도 받지 않고 형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12년 동안이나 감사를 지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경기 안양시 소재 오염물질처리 벤처기업에서 회사 설립일인 2000년 9월15일부터 2012년 3월31일까지 감사로 재직했다.이 회사는 조 후보자의 형부가 운영하는 곳이다.

조 후보자는 2005년 9월부터 서울대 교수로 임용됐지만 겸직 허가는 받지 않았다. 교육직 공무원인 서울대 교수는 특정 업무를 겸하려는 경우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조 후보자 측이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서에도 한화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마사회에서 사외이사와 비상임이사직을 지냈다고 신고했지만 형부 회사에 대한 내용은 뺐다.

조 후보자는 비상장 업체인 형부 회사의 주식 2400주(1200만원어치)를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규모가 작은 업체에서 보수도 받지 않고 비상근으로 일했기 때문에 겸직 허가 대상이 되는지를 몰랐다"고 해명했다. 보유한 주식에 대해선 "회사 설립 시 투자 권유를 받아 주식을 취득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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