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장 후보자
서울대에 겸직 신고도 안하고 12년간 형부 회사 감사로 일해
그러나 한 후보자는 부모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부친 재산 사항을 신고하지 않았다. 그의 부친은 공무원연금으로 매달 152만여원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담보노후연금을 통해서도 월 115만여원을 지급받고 있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 요건은 부모·장인·장모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면서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한 후보자 부친의 주소지는 대전이다.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가 달라도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부양이 이뤄지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다.
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요구 자료에서 "소득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연말 소득공제 시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시킨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답변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겸직 신고를 하지 않고 형부 회사에 감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실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000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형부가 운영하는 한 오염물질 처리 업체에 감사로 재직했다. 2005년 9월부터 서울대 교수로 임용된 조 후보자는 서울대 지침에 따라 총장으로부터 사전 겸직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조 후보자 측은 "무보수에 비상근으로 일해 겸직 신고를 해야 하는 줄 몰랐다"고 했다.
[최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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