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오늘(21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고 단국대 의대 A 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윤리위는 A 씨가 조 씨를 논문 제1저자로 등재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징계할 방침입니다.
의협 관계자는 "고등학생이 의학논문에 제1저자로 참여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며 "A 교수가 언론을 통해 '조 씨를 도와주려고 했다' 등의 발언을 한 정황 등을 봤을 때 윤리 위반 행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고 말했습니다.
조 씨는 A 교수가 주관한 의과대학 연구소의 2주간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인 2008년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영어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이듬해 3월 정식으로 국내 학회지에 등재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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