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4 (화)

무리한 하역작업으로 배달원 사망케 한 가구업체 대표 집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지게차의 허용 중량을 초과해 무리하게 하역작업을 하다 사람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제주의 한 가구업체 대표 A(37)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연합뉴스

제주지법
[연합뉴스TV 제공]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6일 제주시에 있는 가구점 주차장에서 주문한 합판을 트럭에서 하차하는 작업을 하다 배달 온 B(51)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게차의 허용 중량(2.5t)을 초과한 무게 2.8t의 합판을 무리하게 실어 하차작업을 했고, 중량을 견디지 못한 합판이 쏟아지면서 앞에서 작업 중인 피해자를 덮쳤다.

B씨는 크게 다쳐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이 판사는 "범행 결과가 너무나 중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bjc@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