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6일 제주시에 있는 가구점 주차장에서 주문한 합판을 트럭에서 하차하는 작업을 하다 배달 온 B(51)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게차의 허용 중량(2.5t)을 초과한 무게 2.8t의 합판을 무리하게 실어 하차작업을 했고, 중량을 견디지 못한 합판이 쏟아지면서 앞에서 작업 중인 피해자를 덮쳤다.
B씨는 크게 다쳐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이 판사는 "범행 결과가 너무나 중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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