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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법원 "장시호, 김동성 전처에 위자료 700만 원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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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불륜설이 불거진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 씨의 전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정금영 판사는 오늘(21일) 김동성 씨의 전처 오 모 씨가 장시호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장 씨가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2016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장 씨는 이듬해 자신의 재판에서 "2015년부터 김동성 씨와 교제했다"며 이 시기 자신과 함께 최순실 씨의 집에서 살면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설립에 참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반면 김 씨는 같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를 부인했습니다.

지난해 김 씨와 이혼한 오 씨는 이렇게 불륜설이 퍼짐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오 씨의 주장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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