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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과장광고 벌금형' 유튜버 밴쯔, 1심 판결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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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파는 건강기능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명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정 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던 검찰도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정 씨는 최근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정 씨의 정확한 항소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법리 오해를 주장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1심 재판 내내 정 씨 측은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고, 일반인의 체험기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정 씨는 1심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실제 제품 사용자가 작성한 글을 토대로 만든 광고를 회사 SNS에 올린 것인데, 이게 처벌받는 이유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항소 의사를 내비친 바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밴쯔보다 먼저 항소장을 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가벼워 2심 판결을 받기로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정 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조만간 항소심 재판부를 배당할 계획입니다. 1심을 지법 형사단독이 맡았기 때문에 항소심은 지법 형사항소부가 심리하게 됩니다.

한편 정 씨는 자신이 설립한 건강기능식품 업체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정 씨는 구독자 320만 명을 보유한 국내 대표 먹방 유튜버입니다.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지만 꾸준한 운동으로 영상에서 근육질 몸매를 보여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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