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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유소년에 약물투여… 檢, 전 야구선수 이여상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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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유소년 야구교실에서 청소년에게 불법으로 약물을 투여하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프로야구 선수 이여상(35)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조선일보

전 프로야구선수 이여상/롯데자이언츠 홈페이지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구형 이유에 대해 "고등학생에게 스테로이드계 약물을 판매하고 직접 주사를 놓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본인이 자백하고 동종범죄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이여상은 앞서 조사를 받을 때는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 법정에서는 모든 협의를 인정했다.

그는 이날 최후의 변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순간의 잘못된 방법이 이렇게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많이 뉘우쳤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여상 측 변호사 또한 "피고인이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일순간 잘못된 생각으로 범죄 유혹에 빠졌지만 비교적 어린 나이며, 앞길이 창창하니 성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유소년 야구교실에서 선수들에게 2800여만 원의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360만원가량을 학부모로부터 받고 아나볼릭스테로이드와 성장호르몬제 주사제 등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이씨가 운영하는 유소년 야구교실을 압수 수색해 대량의 스테로이드계 약물을 발견했고, 야구교실에 다니는 일부 청소년 선수들에게서 스테로이드계 약물 양성 반응도 확인했다.

[안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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