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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공직선거법 위반 강원 시장·군수 4명 28일 2심 선고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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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진하 양양군수 징역 1년6월·조인묵 양구군수 벌금 300만원 구형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직위 유지형과 당선 무효형으로 희비가 엇갈린 양양, 양구, 속초, 고성 등 4곳의 지자체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는 28일 한꺼번에 열려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양양군수와 양구군수, 속초시장 등 3곳의 지자체장은 1심에서 각각 벌금 70만원과 무죄,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로 1차 고비는 넘겼다.

고성군수는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하지만 이들 모두 안심할 수 없는 처지다. 최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이들 지자체장에게 모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구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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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하 양양군수
[연합뉴스 자료 사진]



2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진하 양양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군수에게 원심 구형량인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군수는 2017년 12월 양양군노인회에 회원들의 워크숍 경비 1천860만원을 지원하고, 지난해 3월 30일 양양읍 한 식당에서 업적을 홍보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및 사전 선거운동)로 기소됐다.

김 군수는 1심에서 노인회 워크숍 경비 지원(기부행위)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업적 홍보(사전 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직위 유지가 가능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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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묵 양구군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이와 함께 이날 같은 재판부의 심리로 열린 조인묵 양구군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을 파기하고 1심 때 구형량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군수는 지난해 2월 24일 출판기념회를 열어 6·13 지방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이 직접 쓰지 않은 책을 편저자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책의 편집에 피고인인 조 군수가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저작권자 지위를 부정할 수 없다"며 "편집에 관여한 피고인이 '편저'라고 표현(표시)한 것을 두고 허위 사실 공표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군수와 조 군수의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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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속초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밖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직위 유지형인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를 선고받은 김철수 속초시장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경일 고성군의 항소심 선고 공판도 오는 28일 오전 11시와 11시 30분에 각각 열린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시장은 벌금 700만원을, 이 군수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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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일 고성군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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