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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시의원 요구대로 공원용지 보상금 준 서울시·구청 공무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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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1천331억원 편성…서울시 "관련자 문책·자치구 감사"

연합뉴스

서울시청·서울시 (PG)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시와 일부 자치구 공무원들이 시의원의 요구에 따라 공원용지 보상 예산을 부적정하게 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하는 한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1일 감사원이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는 시 예산의 원활한 통과를 위해 매년 일정액의 보상예산을 시의원들에게 임의로 할당했다. 시의원들이 공원용지 보상민원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서울시 사업부서는 시의원들이 보상을 요구하는 공원용지가 우선보상대상지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를 수용해 예산을 편성했고, 강동·관악·동작구는 시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서울시의 승인도 없이 보상대상지를 임의로 변경했다.

그 결과 최근 4년간 편성된 시공원 보상예산 3천363억원 중 1천331억원(39.5%)이 시의원들의 요구대로 편성됐고, 이 중 50.6%인 673억원이 우선보상대상지가 아닌 공원용지 보상에 사용됐다.

시의원의 요구대로 예산이 집행된 지역에서 공원용지 투기자들이 얻은 시세차익은 174억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시장과 해당 구청장에게 관련 공무원에 대한 강등·정직 등 징계와 주의를 요구하는 한편 관련 공무원과 시의원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서울시는 "보상업무 관련자 전원을 엄중히 문책하고, 고발 등 행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공원용지 투기 세력은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규 위반으로 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아울러 나머지 자치구에 대해서도 자체 감사를 벌여 토지 투기세력의 개입 여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도 보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조사를 통해 보상 대상지를 선정, 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자치구 보상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며 "매년 상·하반기 1회씩 시·구 합동으로 자치구별 보상내역을 교차 점검해 보상심의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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