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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허위·과장 광고 벌금형 판결 받은 밴쯔, '불복 항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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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지난 12일 대전지법에서 1심 벌금형 판결을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 연합뉴스


자신이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이 ‘다이어트 특효’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유명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사진)가 항소했다.

아울러 정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던 검찰 또한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정씨는 최근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씨의 정확한 항소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법리 오해를 주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정씨 측은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고, 일반인의 체험기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정씨는 1심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실제 제품 사용자가 작성한 글을 토대로 만든 광고를 회사 SNS에 올린 것인데, 이게 처벌받는 이유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씨보다 먼저 항소장을 낸 검찰은 검찰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가벼워 2심 판결을 받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검찰은 1심에서 정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항소심 재판부를 배당할 계획이다.

앞서 정씨는 자신이 설립한 건강기능식품 업체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한편 정씨는 구독자 320만명을 보유한 국내 대표 ‘먹방(먹는 방송)’ 유튜버다.

신우진 온라인 뉴스 기자 ace5@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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