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세계파이낸스=안재성 기자]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39개 상장사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 이들은 2017회계연도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
제재별로는 감사인 지정 11곳, 경고 27곳, 주의 1곳 등이다.
상장사 등 일정 규모의 기업은 직접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안에 외부감사인에게 전달한 뒤 즉시 증선위에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매년 이를 어긴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증선위 관계자는 “기업들은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후 제출 현황 조회를 통해 최종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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