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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윤창호법 취지 무색…'경찰관 음주운전' 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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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북서 두 달 새 4명 붙잡혀


<앵커>

지난 6월부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제2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최근 경찰관들의 음주운전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만 두 달 사이 4명이 붙잡혔습니다.

TBC 박정 기자입니다.

<기자>

경산시의 한 파출소입니다. 이곳에 근무하는 경위 A 씨는 지난 15일 새벽 대구 수성구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6%,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 : (해당 경찰관이) 지인 상갓집에 갔다 오다가 같이 간 사람이 (대구) 수성구 시지에 사는데 같이 중간에서 술을 먹고 귀가 중에 사고를 낸 걸로 (확인됩니다.)]

경찰은 A 경위를 직위해제하고 현재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지난 6월 제2윤창호법 시행 이후 대구와 경북에서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지난달 28일 대구 중부경찰서 소속 경위가 음주 운전을 하다 시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고, 앞서 20일에는 경북 문경경찰서 소속 경장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길가의 도로 표지판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또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난 현직 경찰관이 뒤쫓아온 또 다른 경찰에게 붙잡히는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소속 경찰관들의 음주 운전이 잇따르면서 대구경찰청은 지난달 말 경찰청으로부터 기관 '주의' 통보를 받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상보 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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