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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조국 딸 논문, 지금은 불법"이라 말했다가...김상조 "잘못된 표현"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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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이 고2 때 의학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이를 대학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금 한다면 불법"이라고 말했다가 "잘못된 표현"이라고 번복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학교수들이 자녀나 친한 교수의 자녀를 논문 저자로 등재해 대학 입시에서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처벌해야 하느냐'는 물음에 "(조 후보자 딸이 논문 저자로 등재된) 당시에는 불법이 아니었다"면서 "지금은 제도가 개선됐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그는 이날 오후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조 후보자 관련 답변의 일부 표현을 바로잡는다"며 "대학입시제도 관련 개선사항을 설명하면서 '지금 한다면 불법'이라고 말한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말했다. 그는 "학생부 전형의 자기소개서 공통양식은 법률적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며 "자기소개서 공통양식은 대학교육협의회와 교육부가 협의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정부는 준수를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학이 이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는 재정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불이익을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미성년자가 논문 공저자로 등재된 실적을 자기소개서에 작성해 제출하는 것은 정부의 권장사항에 배치되지만 불법은 아니란 것이다.

조 후보자 딸은 한영외고 2학년 때인 지난 2008년 단국대 의대 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을 하고 의학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됐다. 딸은 2010년 3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세계선도인재전형'에 합격했는데, 당시 입시 지원 자기소개서에 논문 저자 등재 사실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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