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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기간은?…자영업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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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근로장려금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22일 관심을 모은 근로장려금 분납 대상에서 자영업자는 소득을 미리 평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제외된다.

이 때문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은 전체 근로장려금 수령 대상 543만 가구의 30% 수준으로 집계됐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올해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작년 연간 소득과 올해 연간 추정 근로소득이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미만이면서 작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가구이다.

가구원 구성별 근로소득 기준 금액은 단독 가구는 20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이다. 올해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는 신청 대상이 아니다.

반기 신청 안내를 받은 근로소득자 155만 가구는 홑벌이 가구가 57만가구, 단독 가구는 93만가구, 맞벌이 가구는 5만가구로 나타났다.

한편 신청 기간은 오는 9월10일까지이며 상반기 소득 신청분은 12월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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