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53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저녁 8시 10분쯤 제주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퍼시픽랜드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1t 트럭을 몰다가 인도 옆 화단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화단에 있던 70대 김 모 씨 부부가 숨졌고, 함께 있던 50대 여성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일행은 4명으로, 이 가운데 1명은 가까스로 사고를 피했습니다.
숨진 김 씨 부부는 귀가하기 위해 지인들과 함께 택시를 기다리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무면허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85%의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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