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납세자에 대한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조사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대해 김현준 국세청장은 "청문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진 이후에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확인해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