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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인권위 “전학 했다고 전국체전 출전제한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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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을 이유로 학생선수의 전국종합체육대회 참가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선수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22일 대한체육회에 관련 기준을 개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별도 구제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경향신문

초등학생 1명, 고등학생 2명인 진정인들은 “전학 했다는 이유로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각각 지난해 10월, 올해 2월과 3월에 다른 학교로 전학 갔다. 이에 초등학생 진정인은 지난 5월 열린 소년체전에 참가하지 못했다. 고등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는 전국체전은 올해 10월에 열리지만 진정인 두 명은 전학을 이유로 ‘전국체전에 참가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다.

대한체육회는 이에 대해 “학생선수가 전학 하는 경우 대회 참가를 1년여간 제한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지방 체육의 균형 발전과 지역 간 무분별한 스카우트 방지 등이 목적”이라며 “시·도체육회 및 시·도교육청 등의 요청으로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별도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진정인들의 전학 이유는 ‘성별을 고려한 전문 운동부로의 전학’, ‘가족의 거주지 이전’, ‘지도자와의 갈등’ 등이었다. 인권위는 이같은 사유가 별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일률적으로 체전 참가 제한 조치를 받은 것은 문제라고 봤다.

인권위는 “대한체육회의 대회 참가 제한 기준은 학생선수들의 불가피한 개인적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한 기간도 1년으로 상당히 길어 피해자들을 비롯한 학생선수들의 대회 참가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대한체육회가 대회 참가 제한 기간과 예외사유를 정비하고, 전학 등으로 인해 참가 자격이 제한될 경우 별도 조사 및 심의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10월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있는 고등학생 진정인들에 대해서는 신속한 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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