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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책임자들 2심도 1심 형량 유지…정비업체 대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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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16년 5월31일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현장에 시민들이 놓고 간 추모의 국화꽃과 포스트잇이 매달려 있다. 서성일 기자 centi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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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구의역 승강장에서 홀로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을 하던 비정규직 노동자가 열차에 끼어 숨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의 책임자들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유남근 부장판사)는 22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은성PSD 이모 대표(65)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메트로 이정원 전 대표(55) 등 관계자 8명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미이행 혐의로 기소된 은성PSD 법인에 대해서는 항소를 전부 기각했다.

앞서 1심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조희락 판사는 지난해 6월 이 전 대표에게 검찰 구형량인 벌금 300만원보다 많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은성PSD 법인에게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양측은 모두 항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사고 책임자들의 항소에 대해 “이번 사고는 2인 1조 업무가 진행되지 않는 등 서울메트로와 은성PSD 측의 구조적 원인으로 위험이 현실화됐으므로 항소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에 대해서도 “검찰 측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주의 의무와 사고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인력 부족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한 과중한 업무와 업무 수칙 위반이 근본적 원인”이라며 “비용 증가를 감수하더라도 안전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현실과 열차의 지체를 수용하기가 쉽지 않은 사회 분위기를 고려했다”고 했다.

이들은 2016년 5월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은성PSD 직원 김모군(당시 19세)가 스크린도어를 홀로 정비하다 들어오는 열차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정비원의 안전을 위해 2인 1조 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등 ‘주의 의무’에 소홀했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2심 재판부는 사고 책임자들에 대해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김군에게 작업 신청일지 작성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를 받은 당시 구의역 부역장 김모씨와 구의역 과장 조모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정비원 안전교육 일부 미실시 혐의를 받은 전자사업소장 김모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서울메트로 관리팀장 이모씨에게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안전관리본부장 정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설비처장 김모씨와 기술본부장 최모씨는 인력 충원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았지만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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