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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폭력으론 세상 바꿀 수 없다고 믿는 활동가인데"… '윤소하 협박' 진보단체 간부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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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정의당 의원에 협박 택배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간부가 22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향신문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에 협박 편지 등이 담긴 소포를 보낸 혐의로 체포된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 유모씨(가운데)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31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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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는 이날 대진연 운영위원장 유모씨(35)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유씨는 윤 의원실에 흉기와 동물사체, 협박성 편지를 보낸 혐의(협박)로 지난달 29일 긴급 체포됐고, 지난 15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택배를 보낸 사실 자체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유씨 변호인은 “택배 발송 후 10일이 지난 시점에서야 제3자를 통해 택배 내용물이 확인됐다. 해악을 고지하는 수단과 방법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아 협박죄 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씨 측은 경찰 수사 과정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유씨 변호인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당초 50대 중년 남성을 피의자로 특정했지만 갑자기 30대인 유씨로 수사 방향을 전환했다”며 “ 경찰 내부 수사 자료를 제외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이 증거로 제출한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이 피고인 얼굴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화질이 좋지 않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적법하게 확보된 것도 아니라 증거능력이 없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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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실에 배달된 협박 택배. 윤소하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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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서울 관악구의 한 편의점 무인택배시스템에서 협박 택배가 발송된 것을 확인했고, 유씨 거주지까지 폐쇄회로(CC)TV 동선을 추적한 끝에 유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거주지인 강북구에서 1시간여 떨어진 관악구에서 택배를 보냈고, 대중교통을 수차례 갈아타거나 이동 도중 옷을 갈아입는 방식으로 수사망을 피하려 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유씨는 “택배가 발송된 시간이 밤 11시쯤이라 집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줄곧 묵비권을 행사해온 유씨는 이날 법정에서 직접 입장을 밝힐 계획이었다. 다만 재판부는 변호인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아직 열람하지 못했다며 피고인 진술을 다음 공판일로 미뤘다. 유씨 변호인은 유씨가 “평소 연대를 중요하게 여겨왔고 폭력적 방식으론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해 온 이른바 ‘활동가’인데 정확히 반대 내용으로 기소돼 난감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이날 재판에는 대진연 회원 40여명이 연대 방청했다. 대진연은 진보단체 소속인 유씨가 정의당 의원에 협박 소포를 보낼 이유가 없다며 “경찰 수사가 조작됐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씨의 다음 공판은 다음달 5일 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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