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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재일교포 간첩단' 김오자씨 반공법위반 재심서 혐의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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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죄' 판결…간첩으로 몰린 지 44년 만

"폭행과 협박 등 받으며 자백 강요 당한 사정"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재일동포 학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고문과 옥살이를 한 김오자(69)씨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가 박정희 정부 시절 중앙정보부로부터 간첩으로 몰린 지 44년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2일 재일동포 학원 간첩단 사건의 재심 선고 공판을 열고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개월간 불법 구금된 상태로 수사를 받았고, 폭행과 협박 등을 받으며 자백을 강요 당한 여러 사정이 드러났다"며 "당시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자백 진술 등은 위법한 구금상태에서 폭행·협박으로 이뤄진 것으로 봐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재일교포 유학생으로 부산대에서 유학 중인 1975년 간첩으로 몰려 중앙정보부에 연행됐다. 이후 각종 고문을 받은 끝에 조총련 지시로 국가 기밀을 탐지하고 주변 사람들을 포섭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가석방될 때까지 감옥에서 보낸 시간은 무려 9년이나 됐다.


한편 법원은 지난해 4월 김씨와 함께 기소됐던 김정미, 노승일, 박준건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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