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피 토하며 쓰러진 아내 방치해 숨지게 한 남편 징역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는 유기치사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38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지병을 앓던 아내가 피를 토하며 쓰러졌는데도 119에 신고하지 않고 방치해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아내가 집에 들어온 뒤 피를 15차례 토하는 모습과 119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지켜봤고 스스로 인공호흡을 하기도 하는 등 위험한 상황을 충분히 인식했다며 그에게 유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저혈량 쇼크로 사망했고 처음 피를 토했을 때부터 사망 이전까지 2시간이 걸렸던 점으로 미뤄볼 때 유기와 사망 간 인과 관계도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직장 생활을 10년 넘게 했고 범행 당시 동기에 대해 명확히 진술한 것 등으로 봤을 때 그가 주장한 심신미약은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의로 방치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신 부검 결과를 토대로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고 이 사건을 내사 종결하려 했습니다.

이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B 씨가 다니던 병원 의사로부터 응급조치했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을 받는 등 보강 수사를 거쳐 그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조사 결과 당시 A 씨는 숨진 아내를 안방 침대에 두고 회사에 출근했으며 퇴근 후 처가 식구들에게 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119에 신고하면 병원비도 많이 나오고 다시 병원에서 간병을 해야 하는 게 싫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끝까지 판다] 관세청 비리 녹취 단독 입수
▶ [SBSX청년 프로젝트]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