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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대도’ 조세형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출소 후 1년 못넘기고 다시 감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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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10년 5월 강도범한테서 억대 귀금속을 넘겨받아 판매를 알선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장물알선)로 구속된 대도(大盜) 조세형씨(81)가 현장검증 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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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층을 상대로 대담한 절도 행각을 벌여 이른바 ‘대도(大盜)’로 불렸던 조세형씨(81)가 또다시 절도를 하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지난해 9월 출소한 뒤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감옥으로 가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는 22일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과거 같은 범죄로 처벌을 받았는데도 사전에 범행을 계획해 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 복구도 하지 못해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출소 후 경제적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생계를 위해 범행한 점, 고령인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했다.

조씨는 지난 3~6월 총 6차례에 걸쳐 서울 광진구와 성동구 일대 주택에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등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거주자들이 외출한 틈을 타 담을 넘고 방범창을 통해 주택 안으로 들어가 500만원 상당의 달러와 위안화, 100만원 상당의 백금 반지, 5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던 조씨는 울먹이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조씨는 “해방 3년 전인 4살 때 고아가 돼 먹을 것을 훔치다보니 소년교도소까지 가게 됐다”며 “곧 입대하는 아들을 생각하면 징역을 사는 게 두렵다”고 했다.

조씨는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까지 부유층과 유력인사의 집을 드라이버 하나로 뚫고 들어가 금품을 훔치는 등 대담한 도둑질로 이름을 알렸다. 그는 훔친 금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하면서 ‘대도’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조씨는 1982년 구속돼 15년 수감생활을 하다 출소한 후 보안업체 자문위원이나 경찰행정학 강사로 일하기도 했다. 그는 2015년 9월 14번째 수감생활을 마친지 5개월만에 장물거래를 하다 또 경찰에 붙잡혔고 이듬해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만기복역 출소한 상태였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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