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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접속속도 고의 지연' 페이스북, 방통위 상대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 승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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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접속경로 변경, 이용자 이익 현저히 해치는 방식 아냐"

페이스북 “법원 결정 환영” vs 방통위 “판결 내용 분석한 뒤 항소”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이상학·장예림 기자 = 서버 접속경로를 고의로 변경해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2일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으로 인터넷 응답속도의 저하, 인터넷망의 불안정성 증가 등이 발생해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이 지연되거나 이용에 불편을 초래했음은 인정된다”면서도 “이 행위가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은 ‘제한’과 ‘지연’이라는 용어를 구분해 사용하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이용 자체는 가능하나 이용이 지연되거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한 경우는 ‘이용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페이스북은 2016년 12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가입자들의 페이스북 접속 경로를 홍콩과 미국 등으로 우회하게 했다. 이로 인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회선의 통신 지연 시간이 급증하고, 속도가 느리다는 민원이 발생했다.

이후 방통위는 지난해 3월 페이스북이 고의로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가입자들의 망 접속경로를 변경해 이용자들의 불편을 일으켰다고 보고 페이스북에 3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페이스북 측은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페이스북 측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한국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반면 방통위는 판결 직후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방통위 측은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할 예정”이라며 “현재 패소했지만, 앞으로 글로벌 콘텐츠 제공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에 대해서 국내사업자와 동등하게 규제를 집행하는 등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판결문 등을 참조해 제도적인 미비점은 없었는지 점검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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