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고 장자연 사건

장자연 성추행 혐의 前 기자 무죄 "윤지오 증언 못믿겠다" 이유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009년 수사당시 신문사 사장, 언론사 회장, 조씨로 가해자 바꿔 진술

재판부 "윤지오 진술만으로는 혐의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故 장자연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2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 조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장자연이 사망한지 10년 만에 기소가 이뤄졌으나 법원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앗다고 판단했다.

2009년 故 장자연이 사망하면서 불거진 ‘장자연 리스트’ 의혹에 대해 검찰은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를 폭행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만 기소하고 성 상납 의혹 관련 연루자는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해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해서야 검찰은 과거 판단을 뒤집고 조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조씨가 2008년 8월 5일 장자연 소속사 대표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며 기소했다. 재판부는 당시 파티에 함께 참석했다는 유일한 증인 윤지오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윤지오는 2009년 수사 당시 경찰과 검찰에 여러 차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가해자를 바꿔 지목한 바 있다. 그는 일본어를 잘 하는 50대 신문사 사장에서 모 언론사의 홍모 회장으로, 이후 조씨로 가해자를 바꿔 진술했다. 윤지오는 선명하지 않은 기억 때문에 생긴 착각일 뿐, 처음부터 조씨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설명해 왔고, 이번 재판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서울경제


재판부는 당시 자리에 있던 남성 4명 가운데 30대로 가장 나이가 어렸던 조씨를 추상적으로라도 지목하지 않은 부분이 의문스럽다고 봤다.

재판부는 “면전에서 추행 장면을 목격했다고 하는 윤지오가 7개월 뒤 조사에서 가해자를 정확히 특정하지는 못했더라도 ‘일행 중 처음 보는 가장 젊고 키 큰 사람’ 정도로 지목할 수는 있었을 것”이라며 “50대 신문사 사장을 지목한 부분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씨가 설명한 가해자의 모습이 실제 조씨와 차이가 난다는 점도 의문을 자아냈다. 또 조사 도중 홍 회장의 알리바이가 입증되자 조씨를 가해자로 바꿔 지목한 과정도 의문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씨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소속사 대표는 오해받는 것을 두려워했고, 장씨와 친밀한 행동을 했으며 장씨 등이 술도 따르지 않도록 관리했다고 한다”며 “그렇다면 공개된 장소에서 추행이 벌어졌다면 최소한 피고인이 강한 항의를 받았어야 하는데, 한 시간 이상 자리가 이어졌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조사 과정에서 조씨의 진술 번복이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사실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지오가 홍모 회장이 참석했다고 진술했다는 말을 경찰로부터 듣고는 (홍 회장이)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참석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런 정황을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동을 했으리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했다.

그러나 “윤지오씨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가할 정도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가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