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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P2P금융' 법제화 성큼…국회 정무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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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파이낸스

게티이미지뱅크


[세계파이낸스 오현승 기자] 온라인 플랫폼 등을 이용해 다수의 투자자 및 투자자를 연결하는 P2P금융의 관리·감독 방안 등이 담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정무위가 의결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P2P 금융의 영업행위를 규제하고 진입 요건과 준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P2P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에 등록해야 하며 5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한다. 투자자 및 차입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P2P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물적 설비를 갖춰야 한다.

P2P업법은 또 대부업법에서 정하는 비율의 이자를 초과해 받을 수 없고, 투자자와 차입자로부터 받는 서비스 이용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해 홈페이지 등에 이를 공시하도록 했다. P2P업체·대주주 등에 의한 연계대출, 투자자 모집 전 대출실행, 투자·대출의 만기 불일치 등은 금지했다. 법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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