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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김진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3일 동안 하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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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3일 동안 열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조국 후보는 청문회만 열리면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한다"라며 "이것은 하루만 때우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는 쇼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조국청문회를 3일간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라며 "어제 하루만에 나온 언론사 단독보도가 총 38건인데 그간 나온 의혹을 다 합치면 청문회날 제목만 읽어도 하루해가 질 판이다"고 덧붙였다.

또 김 의원은 인사청문회법(9조1항)을 이야기하며 청문회 기간이 3일 이내로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위원이 하루를 한 것은 통상적 경우지만 의혹이 많으면 더 길게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후보도도 그동안 할 말 많다고 했으니 오히려 환영할 것이다"라며 "청와대나 여당도 떳떳하다면 3일을 못받을 이유가 없다. 만약 하루를 고집한다면 자신이 없다는 증거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진태 "조국 부친 묘비에 이혼한 전 제수씨 이름…위장이혼" (서울=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20일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후보자의 아버지는 2013년 7월 사망해 부산 강서구 금병산 창녕 조씨 문중 묘지에 묻혀 있고 가서 비석을 확인해보니 '며느리 조○○'이라는 이름이 그대로 적혀 있었다"며 위장이혼 의혹이 짙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9.8.20 [김진태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2019-08-20 15:00:20/ <저작권자 ⓒ 1980-2019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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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kinzi31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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