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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부동산 e!꿀팁] 집값 담합 행위 ‘자전거래’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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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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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규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해 시장이 뒤숭숭하죠.

그런데 각종 규제에도 집값이 여전히 급등하는 동네가 간혹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아무리 수요와 공급으로 이뤄진다고 하지만, 규제 속에서 집값 계속 오른다는 거는 한 번 의심해볼 만하죠.

일각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자전거래’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고 의심을 합니다. 자전거래는 주로 증권회사에서 접할 수 있는 용어인데요. 주식을 같은 가격, 같은 수량으로 매도, 매수 주문을 내 거래를 체결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거래량이 급변동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단속 대상이죠.

이를 빗대어 부동산 시장에도 자전거래가 있다는 얘깁니다. 집값 담합의 행위로 이용하는 건데요,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실거래가로 등록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식입니다. 부동산 계약을 자치단체에 신고해 실거래가를 높인 뒤 취소해도 해지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가격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악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 원래 5억 원짜리 아파트를 6억 원에 가짜로 계약하고 실거래가로 등록한 뒤 바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실거래가가 6억 원으로 남게 돼 매도자, 매수자 모두 가짜 가격에 속는 것입니다.

이에 최근 정부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통해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신고 기한 내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계약 해제 신고를 안 할 경우에도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합니다. 허위계약을 신고할 땐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내 집 마련하기 어려운 시기죠. 허위거래에 현혹되지도 말고, 손해 보지도 마세요.

※[부동산 e!꿀팁]은 부동산114 자료제공으로 구성됩니다


[이투데이/서지희 기자(jhsseo@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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